예. 연방 특수교육법에 따라 어느 기관이 학생에게 지원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계없이 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계획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학생이 16세 (또는 IEP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어릴때) 되고 첫 IEP를 시작하고 연별 갱신을 하기 전에, IEP에는 적절한 측정이 가능한 중등후의 목표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훈련, 교육, 고용 그리고 해당될 경우 독립적인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절한 전환 평가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한 IEP에는 학생에게 필요한 전환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해당 학생의 학습 과정 (예: 고급과정 배치 또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에 중점을 두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IEP는 해당될 경우 기관 간 책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A);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b) & 300.321조(b)(3).]
전환계획의 목적은 학생이 적절한 공립 및 사립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업 훈련, 교육 서비스를 받거나 가능한 가장 독립적인, 수준 또는 고용을 찾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또한 주거, 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방면의 목적을 다루어야 합니다.
전환계획 편성회의 (IEP팀 회의의 일환으로 수행됨) 에는 학생이 졸업한, 후 또는 졸업하지, 않았지만 22세가 되면 학생에게 서비 스를 제공할 기관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육구가 더 이상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이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재활국 (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지역 센터, 대학 장애 서비스 프로그램 및 민간 기관이 포함됩니다. 전환계획은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에 익숙해 질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계획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교육구와 협력하여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할 때가 이르렀을 때 도움을 줄 기관을 찾고 협력하십시오.
각 IEP에서 전환계획 또는 필요한 전환서비스에 대한 진술에는, 해당될 경우, 다른 참여 기관의 책임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참여 기관이 합의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직접 또는 계약 또는 기타 편성을 통해 해당 의무 또는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2조(a)(12)(B).] 교육구는 또한 IEP의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또 다른 IEP 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