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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전환계획 회의에 누가 참여해야 합니까?

(10.12) 전환계획 회의에 누가 참여해야 합니까?

IEP 필수 참가자들과 학부모 또는 18세 이상 학생의 동의 하에 교육구는 IEP 회의에 전환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의 대표를 초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업 재활 기관, 지역 센터,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커뮤니티 칼리지 및 전통적인 민간 재활 기관의 대표자가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조(b)(3) & 300.324조(c).]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전환서비스 계획에 기관의 참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