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관이 전환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교육구는 ITP목표 달성을 위한 대체 전략을 식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IEP팀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전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기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에게 해당 기관이 제공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불할 책임이 있는 참여 기관 (주 직업 재활 기관 포함) 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2조(a)(12)(B);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c);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5.1조(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