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가 학생의 IEP에 작성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 개인, 공공 기관 또는 조직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불만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50(a)(12)(B)조]제 6장 적법절차 청문회/규정준수 불만제기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교육구가 학생의 IEP에 작성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 개인, 공공 기관 또는 조직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불만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50(a)(12)(B)조]제 6장 적법절차 청문회/규정준수 불만제기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