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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전환서비스와 직업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0.17) 전환서비스와 직업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직업교육은 특수 교육의 전체 정의에서 ‘유급 또는 무급 고용을위한 개인 준비 또는 학사 학위나 고급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한 추가 준비와 직접 관련된 조직화 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b)(5).] 또한 직업교육은 전환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43.] 직업교육 및 훈련은 학생의 전환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ITP계획 절차의 주요 부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