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은 특수 교육의 전체 정의에서 ‘유급 또는 무급 고용을위한 개인 준비 또는 학사 학위나 고급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한 추가 준비와 직접 관련된 조직화 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b)(5).] 또한 직업교육은 전환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43.] 직업교육 및 훈련은 학생의 전환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ITP계획 절차의 주요 부분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