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규정집은 특수 교육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직업교육 및 경력 개발:
- 직업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 관심사, 적성 및 태도를 평가;
- 정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협력 및 수정;
- 지역 사회 또는 보호 환경에서 일자리를 찾고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태도, 자신감, 직업 역량을 개발하도록 개인을 지원하고 그러한 개인이 지역 사회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와 지역 사회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수립;
- 구직 지원;
- 개인의 고유한 필요에 관해 직업 훈련교사와 고용주에 교육 제공;
- 모든 현장 훈련교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합니다;
- 개별교육프로그램(IEP)에 지정된 재활국 및 기타 기관과의 서비스 협력.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