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인 생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학생의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연방 특수교육법은 전환서비스를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 편성된 다음과 같은 활동 세트로 정의합니다:
- 중등후 교육, 직업 훈련, 통합 고용 (지원 고용 포함), 평생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등 학교졸업 후의 활동으로의 이동 또는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결과 지향적 과정으로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 학생의 선호, 강점 및 관심사를 고려하여 개별 학생의 요구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 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 사회 경험, 개발 또는 고용 및 기타 학교졸업 후의 성인 생활 목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일상 생활 기술 및 기능적 직업 평가를 획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01(34)조, 미연방법 34편 제 300.43조(a).]
한 법원은 학생의 서비스에 운전 교육, 자기 옹호 및 요리 및 청소와 같은 독립적인 생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양턴 교육구 대 슈람, 93 F.3d 1369,1374 (8th Cir.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