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고용’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직업 배치 옵션입니다. 주 법 (‘랜터만법’)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작용하는 지역 사회의 통합된 환경에서의 보수가 있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지역 사회의 고용주가 직접 또는 지역고용센터 또는 재활국의 지원고용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법 제 4851조(n)-(p).] 이 직업 배치 옵션은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