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전환계획(ITP)은 연방법과 주 법에 속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ITP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졸업 후의 생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계획된 기록된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01(34)조,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b),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62조 & 56345.1조] ITP의 전환 평가, 계획 및 개발이 IEP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P는 반드시 학생의 필요와 선호 사항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학생 자신의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목표, 기한, 목표 달성 책임자를 ITP에 기록하고 IEP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ITP는 자녀의 IEP의 구성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