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16세가 되고 첫 IEP에 해당될 경우 그 전에 전환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A)(i)(VII);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b).] 효과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이 16세 미만일 때 전환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 장애 학생들과 학교를 그만 둘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전환계획은 IEP와 ITP 통합회의에서 하거나 별도의 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ITP/IEP 통합회의가 개최될 때 전환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하며 IEP의 구성 요소로 논의되어어야 합니다. 별도의 전환계획 IEP 회의는 학생의 욕구와 선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ITP가 학생의 기존 IEP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 방법을 사용하든 전환 목표, 목적 및 활동을 식별하여 학생의 IEP에 포함시켜 야합니다. ITP 개발시 모든 평가 및 IEP 절차 요건은 학군이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