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사, 교장 또는 특수교육 행정 사무소에 전환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여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서한은 회의의 목적이 전환계획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귀하나 교육구가 전환계획 절차를 시작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회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 회의의 목적은 중등후 목표 및 전환서비스를 고려할 것임을 표시;
- 학생이 초대 될 것임을 표시; 그리고
- 대표를 보내도록 초대될 다른 기관들을 표시.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장(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