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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전환서비스를 IEP에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10.7) 전환서비스를 IEP에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IEP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전환 요구 사항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법원은 학생의 직업적 필요만을 제공하는 학교가 학생의 전환 의무를 수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생이 ‘성인 생활에서 생존’하도록 돕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 학생이 학교를 떠난 후의 목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2. 직업교육 평가 이외의 전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개인적 필요, 지역 사회 및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분야인 학교 밖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전환계획을 구상하는 전범위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 개인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대신 약간의 조절만 하고 기존의 정규 과정에 학생을 배치했습니다.

[이스트 펜 교육구 대 스콧 B, 1999 WL 178363 (E.D. Pa. 1999).]

전환 IEP는 ‘성과 지향적’ 이어야 합니다. 이는 IEP 팀이 개발 편성한 전환 활동 세트는 자녀에게 가능한 한 독립적인 삶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성과 결과는 소매점 취업이나 교사, 변호사, 치료 전문가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을 위한 서비스는 필요한 지원과 함께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며, 기본 작업 습관과 시간 엄수 및 정리 기술 강화하고, 지원받는 생활 및/또는 독립적 생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