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 (16.2) 제 아이를 장애에 근거한 차별에서 보호하는 연방 및 주 법률은 무엇입니까?
- (16.3) 학교는 제 아이가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의 노력을 해야합니까?
- (16.4) 504조항과 ADA가 적용되는 교육구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16.5) 504조항과 ADA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합리적 편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16.6) 연방 및 주 차별법에 따라 제 아이가 보호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 (16.7) ‘실질적으로 생활동작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장애’의 예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16.8)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과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16.9) 제 아이는 504조항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 의무는 무엇입니까?
- (16.10) 교육구는 504조항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을 식별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합니까?
- (16.11) 504 조항의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 (16.12) 제가 504조항 자격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편의 및/또는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제 아이를 평가해야 합니까? 제 아이가 장애판정을 못 받으면 제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 (16.13) 학생이 504조항에 의거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경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6.14) 504조항에 관련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까?
- (16.15) 504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제 아이를 위해 학교에서 어떤 배치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 (16.16) 504조항은 부모를 위한 절차적 보호 수단을 설정합니까?
- (16.17) 504 조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 (16.18) 504조항에 따른 학교의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 (16.19) 일반적으로 504조항에 포함되는 건강 상태는 어떤 것이며 해당 건강 상태가 있는 아동에게 어떤 편의가 제공됩니까?
- (16.20) 504조항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 (16.21) 제 아이에게 504조항 플랜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 아이가 어떻게 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습니까?
- (16.22) 저와 제 아이가 504조항에 따른 저희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구가 저희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까?
- (16.23) 504조항 서비스 자격이 있는 제 아이가 새 학군으로 편입되했습니다. 이전 교육구의 504조항 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 (16.24) 제가 교육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04조항에 따라 제가 갖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