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연방법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재활법 제504절(제504절)와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2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01~12213절)[1] 제504절은 모든 공립 학교 교육구와 대부분의 사립 학교를 포함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에 적용됩니다.[2] ADA 제2편은 공립 학교를 포함한 모든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3] ADA 제3편은 사립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 숙박 시설’에 적용됩니다.[4] 제504절은 종교 학교에 적용되지만 AD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
캘리포니아주 법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언러 시민권법(언러법)은 공립 및 사립 학교를 포함한 ‘사업체’의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합니다.[6] 언루 법은 특정 종교의 학생들에게만 개방되거나 종교 교리를 지지하는 종교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DA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언러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7]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1135절(제11135절)는 주에서 수행하거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8] 섹션 11135에 따른 프로그램과 활동도 ADA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9] 제11135절은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공립 학교와 종교 또는 비종교 사립 학교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220절은 주 정부 자금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교육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10] 여기에는 주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는 학교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피해자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심각하고 만연한 행위’에 의해서만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11]
-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절[↩]
-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b)절[↩]
- 미국 법전 제42편 12131[↩]
-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81~12189절[↩]
-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6.102(e)절[↩]
-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51(b)절[↩]
-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51(f)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1135(a)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1135(b)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220절[↩]
- (J.E.L. v. San Francisco Unified Sch. Dist., 185 F. Supp. 3d 1196(N.D. Cal.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