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차별이란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이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과 같이 동등한 접근 기회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애로 인해 학생의 입학 거부;
-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거부;
- 합리적인 편의 거부;
-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다른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적용;
-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보조 또는 혜택 제공;
-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장애가 있는 학생을 다른 또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배치.
[미연방법 34편 제 10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