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교육구는 504조항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학생을 찾고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아동 찾기 (Child Find)’ 라고 합니다. 교육구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며 ‘공교육을 받지 않는’ (노숙자 아동 포함) 모든 장애 학생을 ‘식별하고 찾아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2조(a).] 교육구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며 ‘공교육을 받지 않는’ (노숙자 아동 포함) 모든 장애 학생을 ‘식별하고 찾아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2(a)조.] 교육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러한 의무를 알려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2조(b).] 또한, 교육구는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a).] 이 규정은 504 조항에 따라 잠재적 자격이 있는 아동이 신속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교육구에 확고하게 부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귀하의 교육구가 504조항 자격 여부, 지속적인 행동 및 징계 문제, 부모가 제공한 상태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문서, 휠체어가 갑자기 필요한 것, 심리적 및 정서적 필요로 인한 입원에 대해 자녀를 평가할 의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선별 검사의 정보는 장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구가 아동 찾기 (Child Find) 의무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된 ADA 개정안 (ADAA, ADA Amendment Act) 으로 인해 ADA와 504조항에 따른 장애 범위가 (특히 일시적 요인 또는 일시적인 완화 요소, 일시적 장애 및 장애와 관련하여) 확대되었기 때문에 교육구의 아동 찾기 의무는 이제 더 광범위한 정의에 해당되는 학생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