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조항은 특정 평가 과정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표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가 제작자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훈련된 직원에 의해 사용되고 수행되며 특정 목적에 대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에는 단지 일반 지능 지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만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특정 영역을 평가하도록 맞춤화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감각이나 손작업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이 시험을 볼 경우, 시험 결과는(장애가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면) 학생의 장애가 있는 감각, 손작업 또는 말하기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 또는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또는 시험이 측정해야할 다른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이 선택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
또한 504조항은 평가 완료를 위한 추진일정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적절한 기간 내에 초기 평가를 포함해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럼버튼(미시시피주) 공립 교육 구, (Lumberton (MS) Pub. Sch. Dist.), (OCR 1991).] OCR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주법을 참조합니다. [비치 파크(일리노이) CMTY 콘솔 교육구 (Beach Park (IL) CMTY Consol. Sch. Dist.) (OCR 2013).] 캘리포니아 주에서 특수교육 평가일정은 학부모가 평가에 대해 사전 동의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a).] 그러나 교육구가 아동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고 동의하거나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한 경우에 평가 수행이 4개월 지연된다면 504조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트레이씨 통합 교육구(2015년) 샌프란시스코 서부지구 민권 담당국 (Tracy Unified School District (2015) Office for Civil Rights, Western Division, San Francisco.)]
504조항에 따라 아동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교육구는 해당 아동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104.35조(d).] 이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는 IDEA의 평가 요건과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해당 교육구의 504조항 코디네이터를 작성하고 교육구 504 정책 및 절차 사본을 받아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