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교육구에서 귀하의 자녀에게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평가 수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자녀의 자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려면 504조항 청문회를 접수하고 이겨야 합니다. [OCR 보고서 (OCR Memorandum) 1993년 4월 29일, 19 IDELR 876.]
자녀가 504조항의 조정 및/또는 서비스 대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그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기관은 504조항 청문회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교육기관에서 선택한 청문회 심의관은 해당 지역 기관 소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문회 심의관은 이해 상충이 없는 한 다른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 지역 계획 구역의 특수 교육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 및 답변 16번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