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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학생이 504조항에 의거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경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16.13) 학생이 504조항에 의거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경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1993년 4월 29일에 작성된 OCR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04조항에 따르면 장애가 있지만 IDEA에 따르면 장애가 없는 아동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자녀가 504조항에 의거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배치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19 IDELR 876.]

교육구는 일반적으로 이 OCR 법형해석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FAPE를 받기 위해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회의 전에 504 계획팀에게 상기 메모를 알려 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