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504 조항은 정규교육 또는 특수교육에 대한 학생의 권리와 관련하여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합니다. 지원과 서비스는 그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합니다. 이는 교육구가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만큼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적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3.]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은 아동 및 평가 데이터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사람 그룹에 의한 최소 제한 환경 (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및 교육구의 절차적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해당 아동의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4조-104.36조.]
504조항에 따른 지원 및 서비스의 범위는 IDEA에 따라 IEP를 가진 아동가진 아동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과 실질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IDEA와 달리 504조항은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보조 및 서비스의 예시 목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교 건강/간호 서비스, 약물 투여, 보조기구 및 심지어 운동 및 비학업 프로그램은 504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관련 보조 및 서비스의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