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조항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에 대한 배치 결정은 평가로 시작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104.35.] 평가가 수행되면 학교는 평가 정보를 해석하고 다음을 통해 배치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1) 적성 및 성취도 테스트, 교사 추천, 신체 상태,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 적응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
- (2) 그러한 모든 출처에서 입수한 정보를 문서화하고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 (3) 배치 결정이 아동과 평가 데이터의 의미와 배치 옵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장;
- (4) 배치 결정이 최소제한환경 (LRE)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을 보장.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
LRE 명령에 따라 학교는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필요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교육이 보충보조 및 서비스를 사용하며 정규 교육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교의 첫 번째 선택은 ‘정규 교육 환경’ 이어야합니다. 일반 환경 이외의 배치를 선택하는 경우 학교는 대체 설정이 아동의 집과 근접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4조(a).] 학교가 장애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과 그 시설에 있는 해당 서비스가 학교의 다른 시설 및 서비스에 비할만 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104.34조(c)] LRE 명령은 학교의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 활동 및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4조(b).]
504조항은 장애 학생 배치의 여러 측면에 대해 IDEA만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OCR은 504 조항에 근거해 다음이 제공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대체 배치 옵션의 연속성을 갖는 의무 [보스톤(MA) 르네상스 챠터 스쿨, (Boston (MA) Renaissance Charter Sch.), (OCR 1997)];
- 개인별 결정에 따라 가정내수업 배치 [포레스트 힐(MI) 공립 학교, (Forest Hill (MI) Pub. Schs.), (OCR 2013)];
- 연령에 적합한 또래와 함께 일반 교실에 배치. [엣지필드카운티(SC) 교육 구, (Edgefield County (SC) Sch. Dist.), (OCR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