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504조항은 교육구가 학부모에 대한 다음 권리를 포함하여 절차적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아동의 식별, 평가, 평가거부, 그리고 교육 배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포레스트 힐즈 (OH) 지역 교육 구, (Forest Hills (OH) Local Sch. Dist.), 58IDELR 114 (OCR 2011).];
- 교육 배치 거부 및 중대한 배치 변경에 대한 정보에 관한 권리 [허드슨(NH) 교육 구, (Hudson (NH) Sch. Dist.), 58 IDELR 22 (OCR 2011)];
- 최초 배치 전 그리고 상당한 배정 변경이 있기 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의 평가에 대한 권리 [루드스 챠터 스쿨 (Lourdes Charter Sch.), 57 IDELR 53 (OCR 2011).];
- 모든 관련 기록을 적시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 [인디언 프레리 교육 구 (Indian Prairie Sch. Dist.), 51 IDELR 255 (OCR 2008).];
-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에 관한 분쟁을 위해 학부모 참여 및 변호사 대표와 함께 공정한 청문회에 대한 권리 [탤벗카운티(OH) 공립 학교 (Talbot County (OH) Pub. Schs.), 52 IDELR205 (OCR 2008).];
- 공정한 청문회 심의관의 최종 결정에 대해 관할 법원에 항소 할 권리 [포레스트 힐즈(Oh) 지역 학교 (Forest Hills (Oh) Local Sch.), 58 IDELR 114 (OCR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