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504조항에 따라 학생의 자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초기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양식은 504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는 IDEA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가 적절하며 IDEA에 따라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는 적법 절차를 통해 부모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CR은 IDEA에 의거해 교육구가 초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부모의 거부를 무효화하기 위한 적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음을 교육구에 상기 시켰습니다. [장애가있는학생보호하기 (Protec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자주 묻는 질문, (OCR 201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