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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504조항에 따른 학교의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16.18) 504조항에 따른 학교의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504조항은 학업 및 비학업 서비스 및 해당 대상의 활동을 관리 할 때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7.] 특히, 504조항이 적용되는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은 장애 학생에게 비학업적 서비스 및 활동 신청에서부터 합리적인 개조와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받으며 참여하는 것까지 모든 수준에서 그러한 서비스와 활동에 참여할 수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 비학업적 서비스 및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주루파(CA) 통합 교육구 (Jurupa (CA) Unified Sch Dist.), (OCR 2015).] 예를 들어, OCR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생의 행동을 해결할 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의 행동 때문에 등록을 해지할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엘모어카운티 (AL) 교육구. (Elmore County (AL) Sch Dist.), (OCR 2017).] 서비스 및 활동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학교나 기관에 과도한 재정적 또는 기술적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 504조항에 근거한 수정,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28편 제35.130(b)(7).]

학술 서비스 및 활동에는 상담 서비스, 체육 운동, 교통, 건강 서비스, 오락 활동, 학교가 후원하는 특별 관심 단체 또는 클럽,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의뢰, 학교 내 학생들의 고용, 학교 외부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연방법 34편 104.37조(a)(2).]

학교가 개인상담, 학업상담 또는 직업상담, 지도 또는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비슷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장애가 없는 학생들보다 더 제한적인 직업 목표에 대해 상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7조(b).]

체육 과정을 제공하거나 학교 대항, 클럽 또는 교내 운동을 운영하거나 후원할 때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7조(c)(1).] 

학교는 별도의 다른 체육 및 운동 활동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이 팀을 위해 경쟁하고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거부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7조(c)(2).] 

OCR에 따르면, 504조항은 모든 장애 학생에게 운동팀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기존 활동에 개조, 보조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시기 적절하며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결정은 504조항 팀 절차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료 편지 (Dear Colleagues Letter), 25 IDELR 165047 (OCR 20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