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위해 학생을 배치된 교육 환경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그 제거가 ‘배치의 중요한 변화’를 구성하는 경우, 504조항은 해당 학교가 징계 처분 전에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a).] OCR에 따르면, 연속적으로 10일 이상 학생을 배제하고, 무기한 학생을 배제하고, 학생을 영구적으로 배제 (퇴학)하는 것은, 504조항에 근거한 심각한 배치상의 변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학이, 지속기간이 각각 10일 이하이지만, “배제되는 패턴”을 생성한다면, 일련의 정학 역시 배치의 중요한 변화 일 수 있습니다. [민권사무소, 애크론 시 교육구 답장 편지, 19 IDELR 542 (Nov. 18, 1992) (W 학생의 부모 대 퓨얄럽 교육구 사례에서 인용됨) 구, No. 3, 31 F.3d 1489, 1495 (9th Cir. 1994).]
IDEA 절차와 유사하게, 504조항에 따른 이 평가는 징후결정심사 (MDR, Manifestation DeterminationReview) 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가 또는 MDR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 징계 조치의 근본 원인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 그렇다면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가 적절한 지 판단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d).]
행동이나 위법 행위가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학생의 현재 배치가 부적절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으며 교육구는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하도록 학생의 504 서비스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와 장애의 관계에 대한 결정은 504조항 학생을 위한 초기 배치 결정을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룹이 내릴 수 있습니다. 행동과 관련된 최근의 심리 평가 정보가 그 그룹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학생에 대한 전문성과 개인적인 지식이 부족한 행정관과 같은, 교육구의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책임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은 배치 결정 그룹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장애로 인한 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장애가 없는 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 퇴학 당할 수 있습니다. 504조항 자격만 있는 학생의 경우에 50 조항과 ADA는 모든 교육 서비스 중단을 허용합니다. 이는 504조항에 따른 표준과 IDEA에 따른 서비스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표준 간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IDEA에 따르면 교육구는 퇴학한 학생에게 계속 FAPE를 제공해야 합니다.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징계, OCR, 1996 10월판, http://corporate.findlaw.com/law-library/discipline-of-students-with-disabilities-in-elementary-and.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04조항과 IDEA의 징계 절차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MDR 또는 행정 청문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교육 결정을 내리는 동안 504조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IDEA 징계 절차와 달리 504조항 절차에는 ‘스테이-풋’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MDR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했고 청문회가 보류중인 경우에도 504조항 해당 학생의 배치 또는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학교에서 퇴학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CR은 부모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공정한 적법절차 시스템은 교육구가 변경 전에 절차결과를 기다리게 만들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지르켈에게 보내는 편지, 22 IDELR 667 (1995).]
만약 그 행동이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의 현재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