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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504조항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16.20) 504조항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징계를 위해 학생을 배치된 교육 환경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그 제거가 ‘배치의 중요한 변화’를 구성하는 경우, 504조항은 해당 학교가 징계 처분 전에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a).] OCR에 따르면, 연속적으로 10일 이상 학생을 배제하고, 무기한 학생을 배제하고, 학생을 영구적으로 배제 (퇴학)하는 것은, 504조항에 근거한 심각한 배치상의 변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학이, 지속기간이 각각 10일 이하이지만, “배제되는 패턴”을 생성한다면, 일련의 정학 역시 배치의 중요한 변화 일 수 있습니다. [민권사무소, 애크론 시 교육구 답장 편지, 19 IDELR 542 (Nov. 18, 1992) (W 학생의 부모 대 퓨얄럽 교육구 사례에서 인용됨) 구, No. 3, 31 F.3d 1489, 1495 (9th Cir. 1994).]

IDEA 절차와 유사하게, 504조항에 따른 이 평가는 징후결정심사 (MDR, Manifestation DeterminationReview) 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가 또는 MDR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1. 징계 조치의 근본 원인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2. 그렇다면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가 적절한 지 판단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d).]   

행동이나 위법 행위가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학생의 현재 배치가 부적절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으며 교육구는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하도록 학생의 504 서비스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와 장애의 관계에 대한 결정은 504조항 학생을 위한 초기 배치 결정을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룹이 내릴 수 있습니다. 행동과 관련된 최근의 심리 평가 정보가 그 그룹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학생에 대한 전문성과 개인적인 지식이 부족한 행정관과 같은, 교육구의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책임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은 배치 결정 그룹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장애로 인한 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장애가 없는 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 퇴학 당할 수 있습니다. 504조항 자격만 있는 학생의 경우에 50 조항과 ADA는 모든 교육 서비스 중단을 허용합니다. 이는 504조항에 따른 표준과 IDEA에 따른 서비스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표준 간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IDEA에 따르면 교육구는 퇴학한 학생에게 계속 FAPE를 제공해야 합니다.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징계, OCR, 1996 10월판, http://corporate.findlaw.com/law-library/discipline-of-students-with-disabilities-in-elementary-and.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04조항과 IDEA의 징계 절차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MDR 또는 행정 청문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교육 결정을 내리는 동안 504조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IDEA 징계 절차와 달리 504조항 절차에는 ‘스테이-풋’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MDR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했고 청문회가 보류중인 경우에도 504조항 해당 학생의 배치 또는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학교에서 퇴학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CR은 부모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공정한 적법절차 시스템은 교육구가 변경 전에 절차결과를 기다리게 만들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지르켈에게 보내는 편지, 22 IDELR 667 (1995).]

만약 그 행동이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의 현재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