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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제 아이에게 504조항 플랜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 아이가 어떻게 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습니까?

(16.21) 제 아이에게 504조항 플랜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 아이가 어떻게 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습니까?

504조항과 ADA는 학생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이 받을 수있는 교육, 서비스 및 활동을 손실하게 하는 협박 행위나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법이 되려면 행동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경우에라야 법규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 편지, 111 LRP 45106(OCR 07/25/00) 참조.];

희롱/따돌림은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위협, 따돌림, 해롭고굴욕적이며 학생이 이러한 명백한 영향을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접근 가능한 경로 방해, 부적절한 신체적 구속 및 견학 및 학교 조회와 같은 학교 활동 거부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불법적 희롱일 수 있습니다. [동료 편지, 55 IDELR 174 (OCR 2010) 참조.];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 그 희롱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건 또는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2. 희롱행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치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무료교육 제외에 대한 보상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을 당한 학생과 따돌림을 한 사람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희롱 방지정책 수립 및 배포,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 형성, 교직원 및 학생 교육, 프로토콜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학교 전체 또는 학군 전체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대적 환경이 종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CA통합교육구 (OCR 20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