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은 보호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차별, 강압, 협박 또는 위협 행위입니다. 보복은 504조항 및 ADA를 포함한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서 불법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법 56046조항은 교육구 또는 서비스나 편의를 얻을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을 옹호하는 부모를 돕는 교육구 또는 기타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 또는 계약자를 보호합니다. 교육 기관이 해당 직원의 행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원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46(a).]
대부분의 경우 보복은 주변 환경에서 유추되며, 이 경우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그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된 활동에 참여했습니까?
- 그 사람이 유해한 행동의 대상이었습니까?
- 보복 추론을 뒷받침하는 보호된 활동과 유해한 행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 학교는 유해한 행동에 대한 합법적이며 보복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를 찾았습니까?
보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s-the-school-retaliating-a-guide-to-your-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