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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제가 교육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04조항에 따라 제가 갖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6.24) 제가 교육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04조항에 따라 제가 갖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하가 식별, 평가, FAPE 제공 또는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교육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04조항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청문회가 공평해야 하고 학부모는 청문회에 참여하고 변호사를 둘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104.36.] 각 교육구는 자체 504조항 청문 절차를 확립합니다. 교육구는 의견 불일치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청문회 심의관을 선택합니다. OCR은 귀하의 교육구 직원과 이사회 구성원이 청문회 사무관으로 봉사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교육구가 장애 학생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구와 계약을 공유하는 경우, 그 교육구 교직원도 청문회 심의관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익명에게 보내는 편지, 18 IDELR 230 (OCR 1991).] 

그러나 자녀가 504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 교육구가 504조항 요구 사항 및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O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CR은 교육에서 504조항 보호를 관리하고 시행합니다.  위반 혐의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O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은 다음 주소의 OCR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Region IX Office
50 Beale Street, Suite 7200
San Francisco, CA 94105
전화: 415-486-5555
TDY: 877-521-2172
팩스: 415-486-5570

6장 적법절차 및 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