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식별, 평가, FAPE 제공 또는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교육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04조항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청문회가 공평해야 하고 학부모는 청문회에 참여하고 변호사를 둘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104.36.] 각 교육구는 자체 504조항 청문 절차를 확립합니다. 교육구는 의견 불일치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청문회 심의관을 선택합니다. OCR은 귀하의 교육구 직원과 이사회 구성원이 청문회 사무관으로 봉사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교육구가 장애 학생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구와 계약을 공유하는 경우, 그 교육구 교직원도 청문회 심의관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익명에게 보내는 편지, 18 IDELR 230 (OCR 1991).]
그러나 자녀가 504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 교육구가 504조항 요구 사항 및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O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CR은 교육에서 504조항 보호를 관리하고 시행합니다. 위반 혐의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O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은 다음 주소의 OCR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Region IX Office
50 Beale Street, Suite 7200
San Francisco, CA 94105
전화: 415-486-5555
TDY: 877-521-2172
팩스: 415-486-5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