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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학교는 제 아이가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의 노력을 해야합니까?

(16.3) 학교는 제 아이가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의 노력을 해야합니까?

예. 비차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및 혜택에 동등하게 접근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42편 제 12132조, 12182조, 미국법전 29편 제794.]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합리적인 편의 (일명 ‘합리적인 개조’) 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편의가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학교에 과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편의에는 학교 규칙이나 정책 또는 실행에 대한 변화, 장애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을 돕는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42편 제 12182조(b)(2)(a) 참조.]

어떤 기관이 편의 제공이 근본적인 개조 또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기관은 장애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장애인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28편 35.130조(b)(7), 미연방법 28편 제 35.164조.] 근본적 개조나 과도한 부담에 대한 청구는 학교가 504조항에 따라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제공해야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료 편지, 60 IDELR 167, (OCR 2013) 참조.] 교육구의 근본적인 개조나 과도한 부담에 대한 주장에 도전하기 위해 학부모는 민권사무소 (OCR, Office for Civil Rights) 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OCR 청구와 관련한 정보는 질문 및 답변 24 미국 교육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