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일상생활 활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제한되는 경우 (주법에 의거) 또는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연방법에 의거);
- 그러한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학교는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28편 제 35.108조(a)(2), 미국법전 29편 제 794조(d).]
자격 기준의 핵심요소는 학생이 ‘일상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져야한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 언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 실질적인 제한; 그리고
- 일상생활 활동.
연방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리적 장애나 상태, 미용 장애 또는 해부학적 손실: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 기관, 호흡기계 (음성 기관 포함), 심혈관계, 생식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면역계, 순환계, 혈액, 림프계, 피부 및 내분비계; 또는
- 지적 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및 특정 학습장애와 같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미연방법 28편 제 35.108.]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형 외과, 시각, 언어, 청각 장애, 뇌성 마비, 간질, 근이영양증, 다발성 경화증, 암, 심장병, 당뇨병, 지적 장애, 정서적 질환, 난독증, 학습, 읽기 및 기타 특정 학습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증상 또는 무증상), 결핵, 약물 중독 및 알코올 중독. 연방법에 따라 그 상태/장애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제한’ 은 일반 대중들과 비교할 때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수행 능력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제한은 활동 수행을 막거나 상당히 또는 심각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개별화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일반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제외한 완화 조치의 개선 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적절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과학적, 의학적 또는 통계적 증거에 근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체험하는 통증, 또는 주요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을 수행할 때의 상태, 방식 및 지속 시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완화조치 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약물, 의료 용품, 장비, 기구, 저시력 장치 (시각적 이미지를 확대, 향상 또는 향상시키는 장치로 정의됨. 일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포함하지 않음), 의족 의수를 포함한 인공기관 및 장치, 보청기(들) 및 달팽이관 임플란트(들) 또는 다른 이식 가능한 보청기, 이동 장치 및 산소치료장비 및 비품;
- 보조 기술 사용;
- 합리적인 개조 또는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
- 학습된 행동 또는 적응적 신경학적 변형; 또는
- 정신 요법, 행동 요법 또는 물리 요법.
일상생활 활동 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자기 돌보기, 수작업 수행, 보기, 듣기, 식사, 수면, 걷기, 서있기, 앉기, 뻗치기, 들기, 굽히기, 말하기, 호흡, 학습, 독서, 집중, 사고, 쓰기, 의사 소통,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일; 그리고
- 면역 체계, 특수 감각 기관 및 피부의 기능, 정상 세포 성장, 소화, 비뇨 생식기, 장, 방광, 신경계, 뇌, 호흡기, 순환기, 심혈관, 내분비, 혈, 림프계, 근골격계 및 생식계 기능과 같은 주요 신체기능의 작동 주요 신체기능의 작동은 신체 시스템 내 개별 기관의 작동을 포함합니다. [미연방법 28편 제 35.108조(b)(1)(i).]
주법에 따른 장애의 정의는 더 넓으며 특수화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건강 장애까지 확대됩니다. [캘리포니아 민권 법 제 51조(e)(1),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11135조,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12926조(m)(2).]
일시적이거나 완화된 장애는 활성시 일상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장애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 질병이 학생의 교육을 방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 활동을 오랫동안 제한할 경우 장애입니다.
[미연방법 28편 제 35.108조(d)(1)(iv)-(i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