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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과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6.8)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과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일상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이력이 있거나 그렇게 잘못 분류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개조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 장애가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기관에서 차별행위에 대해 혐의가 제기된 행동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또는 인지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28편 제 35.108조(a)(1)(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