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조항은 모든 해당 교육구 또는 교육기관 (지구)가 모든 적격 학생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 (FAPE) 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3) (a).] 교육구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만큼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3조(b).] 504조항에 따른 적절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규교육 또는 특수교육 및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1)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만큼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 시키도록 설계된 교육; 그리고
- (2) 504 조항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교육 [미연방법 34편 제 104.33조(b)(2)]
504조항에 따라 교육구가 FAPE 의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 할 때 민권사무소 (OCR, Office for CivilRights) 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 (1) 교육구는 504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여 학생을 평가했습니까?
- (2) 교육구는 학생의 필요를 개별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했습니까:
- (3) 교육구는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했습니까. [맨스필드 (AR) 공립 학교 (Mansfield [AR] Pub. Schs.), 59 IDELR 265 (OCR 2012).]
교육구는 근본적인 변경 또는 과도한 부담을 주장함으로써 504조항에 따른 FAPE 제공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동료 편지 (Dear Colleagues Letter), 60 IDELR 165047 (OCR 2013) 참조.]
일상생활 활동의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하는 적격 장애가 있다는 근거로 504 조항/ADA 관련 자격이 있는 아동은 FAPE를 받기 위해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실제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504조항/ADA에 따른 FAPE 기준 충족 학생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보호 및 서비스 자격을 갖추려면 504조항 자격 기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504조항에 따라 FAPE를 제공할 수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장애인교육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에 따라 개별교육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3조(b)(2)] 4장 IEP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교육구는 일반적으로 504플랜으로 알려진 문서를 사용하여 아동의 장애를 식별하고 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아동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서비스를 결정하고 교육을 위한 배치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