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교육구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교육구는 의사가 부모에게 무료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교육청 서신은 다음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공교육기관(교육구)이 평가의 일부로 아동에게 기타건강장애 카테고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의심되는 ADD가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면허가 있는 의사의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교육구는 이 평가가 수행되게 해야하고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OSEP 서신, 1992년 2월 18일, 18 IDELR 963.]
해당 교육구에서 의사 이외의 의료 전문가가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연방 및 주 법의 평가 요건에 대한 모든 보호조건이 충족되는 한 다른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DD/ADHD 평가를 수행하도록 선택된 학교 또는 기타 직원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1)(iv),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56320조(b)(3)]
학부모는 ADD 또는 ADHD 진단을 해당 교육구의 평가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는 소아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전문가로부터 교육구에 ADD 또는 ADHD의 독립적인 진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IEP 과정에서 자녀의 독립적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