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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동이 다니는 학교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지만, 7월이나 8월에는 아동을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2.4) 아동이 다니는 학교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지만, 7월이나 8월에는 아동을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법에 따르면 학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검사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IEP를 개발해야 하며, 정규 학교 세션, 학기 또는 정규 학교 수업 또는 방학 사이의 5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만약 아동의 학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전에 특수 교육에 대해 의뢰되면,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IEP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2] 즉, 학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평가 계획을 제시하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검사 동의를 얻고, 검사를 수행하고, 이전 학년도에 남은 일수와 새 학년도에 30일 이내에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검사는 7월이나 8월에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중무휴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예를 들어 학년이 6월에 끝나고 7월에 다시 시작되면 검사는 7월에 시작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새 학년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4(a)절 []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4(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