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그러나 법에 따르면 학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검사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IEP를 개발해야 하며, 정규 학교 세션, 학기 또는 정규 학교 수업 또는 방학 사이의 5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만약 아동의 학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전에 특수 교육에 대해 의뢰되면,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IEP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2] 즉, 학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평가 계획을 제시하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검사 동의를 얻고, 검사를 수행하고, 이전 학년도에 남은 일수와 새 학년도에 30일 이내에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검사는 7월이나 8월에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중무휴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예를 들어 학년이 6월에 끝나고 7월에 다시 시작되면 검사는 7월에 시작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새 학년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