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규정에 따라 교육구는 교육기록 검사 및 검토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있은 후 45일 이내에 불필요한 지체없이 학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613조] 그러나 주 법에 따르면 부모는 모든 학교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구두 또는 서면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오(5)일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4조]
교육구는 기록을 재생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비용 때문에 부모가 사본을 받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617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