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귀하는 언제든지 본인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 (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자녀에게 적절한 무료공립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제공에 관한 결정에서 독립적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는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c),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29(c)]
IEE를 받고 만족한다면 IEP 회의 전에 교육구에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자녀를 위해 요청하는 IEE의 권장 서비스 또는 배치에 대해 교육구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이를 통해 교육구에서 그 IEE의 권장 서비스나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 교육구에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IEP 절차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IEP Process) 참조하십시오.
또한 교육구를 대표하여 IEE에 응답할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IEP 회의에 참석하기를 귀하가 원한다는 것을 교육구에 알려야 합니다. 귀하는 스스로 얻은 평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육구에서 이 평가의 권고 사항을 수락하면 해당 교육구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