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특수교육 평가에 대한 의뢰가 평가 절차와 추진일정을 시작해야하며 학생연구팀 (SST, student study team) 절차의 사용은 이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의뢰가 수행되기 전에 학생이 SST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나 규정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해당 교육구가 특수교육을 의뢰하기 전에 정규교육 프로그램 자원을 고려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03조], SST 절차는 귀하의 동의없이 특수교육 평가 및 IEP 추진일정을 대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조(f)]
교육구는 아직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학생을 위해 교육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의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 검사는 특수교육 평가를 지연시킬 수 없으며, 학부모 동의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토레스에 보낸 서신(2009년)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 [OSER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53 IDELR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