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평가자가 평가의 일환으로 교실 관찰을 포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가 전문가가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없는 임상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교육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관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평가자는 최소한 독립적 평가의 결론 및/또는 권장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교육구에서 평가의 일환으로 아동을 관찰했거나 교육구의 평가 절차에 따라 수업 중 관찰이 허용되는 경우, 독립 평가자는 독립적 평가가 공공 또는 민간 비용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또는 제안된 교육 배치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는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9조(b),(c)]
해당 교육구에서 독립 평가자가 독립적 평가의 일환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교육청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법규준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행정 청문회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장 적법절차 및 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Due Process Hearings/Compliance Procedures) 참조하십시오.
제안된 배치를 관찰할 권리는 교육구에도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사립 학교 배치 비용을 학교에서 지불해 줄 것을, 제안하거나 부모에게 비용을, 상환해줄 것을 제안하는 경우 교육구는 제안된 사립 학교를 관찰 및/또는 학부모가 이미 자녀를 사립 학교에 배치한 경우 제안된 사립 학교의 학생을 관찰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9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