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재평가의 일환으로, IEP팀 (부모 포함) 및 기타 유자격 전문가는 학생의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여 결정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합니다:
- 학생이 지속적으로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 학생의 교육적 필요;
- 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계속 필요한지의 여부; 그리고
- 학생이 학생의 IEP에 명시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일반 교과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지의 여부.
팀은 부모와 현재의 교실 기반 평가 및 관찰과 교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의 관찰이 제공하는 평가 및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은 회의없이 이 검토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c)(1),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 교육구는 이 재평가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00조(d)(1)(i)]
IEP팀이 추가 데이터/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교육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0조(c)],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f)]
팀이 추가 데이터/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구는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육구는 이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하고 평가를 요청할 권리에 대해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c)(4),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d)(1)(i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