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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교육구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까?

(2.33) 교육구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재평가의 일환으로, IEP팀 (부모 포함) 및 기타 유자격 전문가는 학생의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여 결정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합니다:  

  1. 학생이 지속적으로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 학생의 교육적 필요;
  3. 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계속 필요한지의 여부; 그리고
  4. 학생이 학생의 IEP에 명시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일반 교과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지의 여부.

팀은 부모와 현재의 교실 기반 평가 및 관찰과 교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의 관찰이 제공하는 평가 및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은 회의없이 이 검토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c)(1),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 교육구는 이 재평가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00조(d)(1)(i)]

IEP팀이 추가 데이터/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교육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0조(c)],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f)] 

팀이 추가 데이터/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구는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육구는 이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하고 평가를 요청할 권리에 대해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c)(4),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d)(1)(i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