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장애 아동이 더이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기 전에 해당, 교육구는 아동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05조(e),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56381(h)] 해당 교육구의 자격, 요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거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령 자격을 초과하여 교육구가 자격을 종료하는 경우 평가는 필요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e)(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