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교육구가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학부모가 응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학부모 동의 없이는 재평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81조(f), 56506조(e), 미연방법 34편 제 300.300조(c)(2)] 교육구에서 학부모에게 전화 통화한 기록 또는 시도한 통화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학부모에게 보낸 서신 사본 및 받은 답변, 또는 학부모의 집이나 직장 방문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교육구는 합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단계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0조(c)(2), 300.322조(d),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f)(2)] 동의를 얻기 전에, 교육구는 제안된 재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학부모에게 완전히 알려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