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재평가를, 포함한 모든 평가는, 주 법 및 연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81조] 교육구의 평가 계획은 평가의 적절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획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은 경우 추가 테스트를 수행을 요청하고/또는 포괄적인 재평가가 수행될 때까지 IEP 회의를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의 철저함은 적법절차 청문회, 주정부 규정 준수 불만 또는 IEE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300.507조(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