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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504 조항의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수교육 평가 과정과 동일합니까?

(2.38) 504 조항의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수교육 평가 과정과 동일합니까?

1973년 재활법 제504조항에는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추진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04조항 규정은 교육구에서 ‘[장애] 때문에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구는 504조항 평가를 위한 표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가 제작자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훈련된 직원에 의해 사용되고 수행되며 특정 목적에 대해 검증되어야 하며; 
  2.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에는 단지 일반 지능 지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만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특정 영역을 평가하도록 맞춤화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 감각이나 손작업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이 시험을 볼 경우, 시험 결과는 (장애가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면) 학생의 장애가 있는 감각, 손작업 또는 말하기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 또는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또는 시험이 측정해야할 다른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이 선택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 

504조항에는 교육구가 초기 평가를 완료해야하는 추진일정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민권 담당국(OCR)은 평가를 포함하여 배치로 이어지는 다양한 단계를 적절한 시간 내에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럼버튼(미시시피주) 공립 교육 구 (Lumberton (MS) Pub. Sch. Dist.), (OCR 1991).]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할 때 OCR은 캘리포니아에서 60 추진일정을 지침으로 간주합니다. [비치 파크(일리노이) CMTY 콘솔 교육구 (Beach Park (IL) CMTY Consol. Sch. Dist.) (OCR 2013)]

504 조항에 따라 아동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교육구는 해당 아동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d)] 이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는 IDEA의 평가 요건을 따를 수 있습니다.

504조항 평가 표준 및 절차는 각 교육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특수교육 평가 절차 사용을 선택할 수도 있고 504조항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해당 교육구의 504조항 코디네이터를 작성하고 교육구 504 정책 및 절차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