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재활법 제504조항에는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추진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04조항 규정은 교육구에서 ‘[장애] 때문에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구는 504조항 평가를 위한 표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가 제작자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훈련된 직원에 의해 사용되고 수행되며 특정 목적에 대해 검증되어야 하며;
-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에는 단지 일반 지능 지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만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특정 영역을 평가하도록 맞춤화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감각이나 손작업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이 시험을 볼 경우, 시험 결과는 (장애가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면) 학생의 장애가 있는 감각, 손작업 또는 말하기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 또는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또는 시험이 측정해야할 다른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이 선택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
504조항에는 교육구가 초기 평가를 완료해야하는 추진일정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민권 담당국(OCR)은 평가를 포함하여 배치로 이어지는 다양한 단계를 적절한 시간 내에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럼버튼(미시시피주) 공립 교육 구 (Lumberton (MS) Pub. Sch. Dist.), (OCR 1991).]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할 때 OCR은 캘리포니아에서 60일 추진일정을 지침으로 간주합니다. [비치 파크(일리노이) CMTY 콘솔 교육구 (Beach Park (IL) CMTY Consol. Sch. Dist.) (OCR 2013)]
504 조항에 따라 아동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교육구는 해당 아동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d)] 이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는 IDEA의 평가 요건을 따를 수 있습니다.
504조항 평가 표준 및 절차는 각 교육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특수교육 평가 절차 사용을 선택할 수도 있고 504조항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해당 교육구의 504조항 코디네이터를 작성하고 교육구 504 정책 및 절차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