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교육구에서 귀하의 자녀에게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평가 수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자녀의 자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려면 504 조항 청문회를 제기해야 합니다. [OCR 보고서, 1993년 4월 29일, 19 IDELR 876]
그러나 교육구가 아동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고 동의하거나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한 경우에 평가 수행이 4개월 지연 된다면 504조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트레이씨 통합 교육구 (Tracy Unified School District) (2015년) 샌프란시스코 서부지구 민권 담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