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테스트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반드시 학교에서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IEP를 개발해야하며, 여기에는 정규 학사 기간, 학기 또는 방학 일 사이의 일수는 오 일(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a)] 한 아동이 학년도가 끝나기 30일 전에 교육을 받게 의뢰받은 경우,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IEP를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조(a)] 즉, 학교는 학부모에게 평가 계획을 제시하고, 테스트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테스트를 수행하며, 전 학년도에 남아있는 날짜와 새 학년도에 30 일 이내에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테스트는 7월 또는 8월에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수업제를 따르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 학년도가 6월에 끝나고 7월에 다시 시작되면 7월에 테스트를 시작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새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