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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이 학교는 연중 수업제를 따르지만 학교에서 7월이나 8월에는 테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2.4) 아이 학교는 연중 수업제를 따르지만 학교에서 7월이나 8월에는 테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테스트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반드시 학교에서 60 이내에 학교에서 IEP를 개발해야하며, 여기에는 정규 학사 기간, 학기 또는 방학 일 사이의 일수는 오 일(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a)] 한 아동이 학년도가 끝나기 30일 전에 교육을 받게 의뢰받은 경우,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 이내에 IEP를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조(a)] 즉, 학교는 학부모에게 평가 계획을 제시하고, 테스트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테스트를 수행하며, 전 학년도에 남아있는 날짜와 새 학년도에 30 일 이내에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테스트는 7월 또는 8월에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수업제를 따르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 학년도가 6월에 끝나고 7월에 다시 시작되면 7월에 테스트를 시작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새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