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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하고 정확한 특수교육 평가를 보장하는 법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2.41)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하고 정확한 특수교육 평가를 보장하는 법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연방법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테스트는 인종이나 문화 또는 성에 대한 차별 없이 선택되고 수행되어야 하고;
  2. 테스트는 학생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고; 
  3. 테스트는 사용 목적에 맞는지 검증되어야 하고;
  4. 테스트는 교육에 필요한 특정 영역을 평가해야하며 단일 일반 지능 지수만을 생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일 절차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5. 마지막으로 감각이나 손작업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의 경우 장애가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면 시험 결과는 학생의 장애가 있는 기술이 아니라 적성 또는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6. 학생은 건강 및 발달, 시각 (낮은 시력 포함), 청각, 운동 능력, 언어 기능, 일반 능력, 학업 성취도, 자조, 보행 훈련, 기술, 직업 및 직업 능력 및 관심,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를 포함하여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

또한 영어 실력이 제한되거나 없는 어린이의 경우, 테스트 자료와 절차는 학생의 모국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학생이 학업, 발달 및 기능적으로 알고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a)(b)] 

연방법에 따라 학부모는 학생 평가 절차 및 학생 배치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해야합니다. 사전 동의는 부모로서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충분히 통보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0조, 300.9조] 

주 법은 연방법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명백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가 계획은 부모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2. 학생이 받는 모든 심리 평가는 평가 받는 학생에게 적합한 문화적 및 민족적 요소를 평가하도록 훈련받고 준비된 자격증이 있는 학교 심리학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3.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언어적으로 적절한 표적, 목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학생의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a)(3), 56321조(b)(2), 56324조(a), 56345조(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