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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교사 노조 또는 조직의 대표가 IEP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4.13) 교사 노조 또는 조직의 대표가 IEP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나 교육구는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을 IEP 회의에 초대 할 수 있습니다. 교사 노조 대표는 일반적으로 학생보다는 교사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고, 해당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조(a)(6),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