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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IEP 회의에서 통역사가 필요하거나 모국어로 된 IEP 사본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가 제공되어야 합니까?

(4.15) IEP 회의에서 통역사가 필요하거나 모국어로 된 IEP 사본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가 제공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IEP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언어 또는 미국 수화 (ASL, American Sign Language)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통역사가 귀하께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e),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5(i).] 법은 학교에서 공인 통역사를 고용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지만, 부모는 IEP 회의에 의미있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역사가 숙련되지 않고, 회의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공인 통역사와 함께 IEP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부모의 모국어로 된 IEP의 사본을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