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자녀에게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의 식별, 평가, 배치 또는 제공을 시작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의 합리적인 시간”내에 부모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시간”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통지에는 교육구가 제안 또는 거부한 서비스 또는 배치,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한 설명, 교육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각각의 평가 절차, 심사,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3;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0.4.]
IEP 이전에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교육구가 사전 서면 통지 요건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통지가 없으면 자녀의 IEP에 의미있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