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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력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IEP에서 어떤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까?

(4.18)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력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IEP에서 어떤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까?

연방 규정에 따라, IEP 팀은 학생을 위한 IEP를 개발할 때 특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가 학생의 의사 소통 요구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력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IEP 팀은 학생의 언어 및 의사 소통 요구; 학생의 언어 및 의사 소통 방식에서 동료 및 전문 인력과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 기회; 학업 수준; 학생의 언어 및 의사 소통 방식으로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모든 범위의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24조(a)(2)(iv)],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d).]

또한,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력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주법에 따라 IEP 팀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학생의 의사소통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1. 학생의 기본 언어 방식 (예: 음성 언어, 수화 또는 조합);
  2. 서비스를 지역 전체 프로그램으로 통합함으로써 달성될 수있는 언어 동료들의 가용성;
  3. 학생의 언어 방식에 능숙한 교사 및 전문가에게로 지속적인 언어 접근; 
  4. 지역 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학업 교육 및 과외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d).]

교육구는 또한 학교에서 착용하는 보청기와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 (달팽이관 임플란트) 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이러한 장치 (또는 장치의 외부 구성 요소) 의 수술 후 유지 관리, 프로그래밍 또는 교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3;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d)(5)-(7).]